경제조윤정

건설현장 안전사고 과징금 높인다…기업 클수록 더 내야

입력 | 2020-04-23 13:22   수정 | 2020-04-23 13:24
정부가 건설현장의 안전사고를 줄여 연간 430명 수준인 사망자를 내후년까지 250명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정했습니다.

이를 위해, 안전사고를 낸 시공사에 대한 과태료는 전반적으로 높이면서 매출액 등 기업 규모가 클수록 많이 내도록 차등 부과 체계를 만들고, 사고가 잦은 타워크레인은 설치·인양·해체 등 과정별로 안전점검을 받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오늘 국정현안점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건설안전 혁신방안′을 관계 기관들과 함께 발표했습니다.

현재 안전관리 소홀에 대한 과징금은 5억원까지 부과되고 있는데, 국토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과징금 규모를 높일 수 있도록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에 들어갈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