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한국·일본 등 아시아 5개국, 펀드 교차판매 시행

입력 | 2020-05-19 11:30   수정 | 2020-05-19 11:33
금융위원회는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의 국내 시행을 위한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해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아시아 펀드 패스포트는 한 회원국에서 여권처럼 등록된 펀드가 다른 회원국에서 간소한 등록 절차를 거쳐 판매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펀드를 해외에 쉽게 출시할 수 있는 동시에 해외 운용사 펀드도 국내에서 쉽게 판매될 수 있습니다.

앞서 한국과 일본, 태국, 호주, 뉴질랜드 등 5개 국가는 지난 2016년 4월 펀드 판매 관련 양해각서를 체결했고, 한국을 제외한 4개국은 이미 교차 판매에 들어간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