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재민

통신 요금 인가제 폐지…시민단체 "요금 인상 우려"

입력 | 2020-05-20 19:20   수정 | 2020-05-20 19:22
통신 요금 인가제를 신고제로 대체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부의 인가를 받고 통신 요금을 인상을 결정한 통신 업체는 자율적으로 가격을 정해 통신 요금을 결정할 수 있게 됐습니다.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 7곳은 ″지금도 통신 3사가 사실상 요금 담합을 하고 있다″며, 이번 법 개정이 ″이동 통신의 공공성 포기 선언이자 요금 인상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통신 업계는 원칙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지만, 공정 경쟁 저해 등의 요소가 있을 경우 정부가 보름 안에 반려할 수 있도록 한 유보 조항이 있어 실질적으로 규제가 풀릴지는 두고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통신 요금 인가제는 통신사가 새 요금제를 출시하기 전에 정부에 요금 약관을 제출하고 인가를 받는 제도로, 시장 지배적 사업자를 견제하기 위해 지난 1991년에 도입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