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작년 말 헌법재판소가 합헌 판결을 내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에 따라 재건축 단지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부과가 올해부터 다시 이뤄집니다.
국토교통부는 ″헌재 합헌 판결에 따라 재건축 사업에 대한 초과이익 부담금 환수에 들어간다″며 이를 위해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법 시행령과 환수업무처리지침 개정안을 내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 과정에서 1인당 평균 3천만 원이 넘는 이익을 얻으면 초과 금액의 최대 50%까지 부담금을 납부토록 하는 제도로 2006년 제정됐다가 주택경기 침체를 이유로 2012년 말부터 5년간 유예됐고, 작년 2018년 1월 부활했습니다.
그 사이 한남연립 재건축조합이 5천5백44만 원의 부담금 부과에 반발해 2014년 헌법소원을 청구하면서 부담금 징수가 중지됐지만 작년 12월 헌재가 합헌 판결을 내리면서 다시 징수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현재 전국적으로 60여 개 재건축 사업장에 총 2천500억 원 규모의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예정액이 통지된 상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