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내일부터(23일) 서울 송파구 잠실동과 강남구 삼성·대치·청담동에서 주택 전세를 낀 거래가 일절 금지되는 등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됩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에 따르면 국토부와 서울시, 해당 구청 등은 주거지역에서 18㎡, 상업지역에선 20㎡ 넘는 토지를 살 때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과 관련한 지침을 공유했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는 잠실 MICE 개발사업,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 등의 여파로 이 지역 부동산이 과열될 것으로 우려된다며 1년간 이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묶었습니다.
토지거래허가는 부동산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받는데, 구청에서 허가를 해주지 않았는데 거래하다 적발되면 2년 이하 징역이나 토지가격의 30%까지 벌금형에 처하게 되고 계약은 무효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