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골치 아픈 아파트 하자, 입주 전에 바로잡는다

입력 | 2020-06-22 11:22   수정 | 2020-06-22 11:23
내년부터 아파트 입주 예정자의 하자 보수 요청에 대해 건설사는 입주 전까지 반드시 조치를 해야만 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주택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건설사는 입주 45일 전까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을 최소 2일 이상 시행해야 하고, 사전방문 때 제기된 하자에 대한 조치계획을 수립해 사전방문 종료일부터 7일 이내에 지자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수리는 개별 가구 하자는 입주 예정자에게 인도하기 전에, 공용 부분 하자는 사용검사를 받기 전까지 반드시 이뤄져야 합니다.

지금은 입주 예정자 사전방문은 의무화돼 있지만, 방법 등은 건설사의 자율 사항으로 돼 있어 하자 보수를 요청해도 제대로 된 조치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아파트 사용검사도 더 엄격해져 공동주택 품질점검단이 300가구 이상의 공동주택을 대상으로 품질점검을 실시하게 됩니다.

품질점검단 점검위원은 건축사, 기술사, 주택관리사, 건설 분야 특급기술자, 대학 교수, 건축분야 박사학위 소지자, 공무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300가구 미만인 공동주택은 지자체 조례로 정해 품질점검단이 점검을 시행할 수 있게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