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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경진
1만 5천 원짜리 치킨 배달때 맥주도 1만 5천 원어치 까지 주문 가능
입력 | 2020-07-01 13:57 수정 | 2020-07-01 14:30
앞으로 음식을 배달시키면 술은 음식값 만큼만 주문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지난 5월 발표한 ′주류 규제 개선방안′을 이 달부터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부터 배달음식을 시킬 때 음식값을 넘지 않는 수준 즉 치킨집에 1만5천원짜리 치킨 메뉴를 시킬 경우 맥주를 1만5천원어치까지 함께 주문할 수 있습니다.
또, 주류 제조시설에서 각종 음료와 빵 등 주류 이외 제품 생산도 허용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