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13 14:48 수정 | 2020-07-13 15:20
′7·10 대책′ 발표 후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하는 대신 배우자나 자녀 등에게 증여하는 ′우회로′를 택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데 대해 정부가 ″증여 시 취득세율을 인상하는 방안 등 보완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관련 주요 제기사항에 대한 설명′ 보도참고자료에서 증여가 늘어날 가능성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주택을 증여받을 때 내는 증여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까지 올리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세금 부담이 증가해 전세가격이 폭등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에 대해선, ″종부세율 인상 효과는 규제지역 중 고가 주택을 소유한 일부에만 발생하므로, 전체적인 전세가격 상승으로 연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임대차 3법 관련 국회 논의가 시작되면, 임차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존 계약에도 새로 도입되는 계약갱신청구권과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