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여름철 휴양지나 도심 공원에서 많이 사용하는 캠핑 의자와 피크닉 매트에서 안전기준의 최대 298배에 달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캠핑 의자 및 피크닉 매트 29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를 조사한 결과 12개 제품에서 간 손상 및 생식 독성을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조사 대상 제품은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와 어린이용 9개, 피크닉 매트 10개입니다.
오는 10월 시행 예정인 `합성수지제품 안전기준`에 따르면 합성수지제 피크닉 매트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안전 기준은 총합 0.1% 이하이고, 현재 관련 기준이 없는 성인용 캠핑 의자에는 이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됐습니다.
소비자원의 조사 결과 성인용 캠핑 의자 10개 중 6개, 피크닉 매트 10개 중 4개에서 최소 0.172%에서 많게는 안전기준의 298배인 29.8%까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습니다.
또 이들 제품 중 성인용 캠핑 의자 2개와 피크닉 매트 1개에서는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납이 나왔습니다.
이들 제품을 제조·판매한 사업자는 해당 제품의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가 요청하는 경우 교환과 환불을 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