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해인
루지 체험장에서 활용하는 썰매 카트에서 발암물질과 안전 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5월 기준 운영 중인 전국 루지 체험장 9곳을 전수 조사한 결과 5곳의 루지 카트 내부 브레이크 패드에서 ′석면안전관리법′에 따라 사용이 금지된 발암물질인 석면이 검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수량 부족으로 시료 확보가 불가능한 1개소를 제외한 8곳 중 1곳의 카트 손잡이 부품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유발할 수 있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의 234배 검출됐습니다.
문제가 된 부품을 판매·사용한 사업자들은 소비자원의 자발적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브레이크 패드의 수거와 교체를 완료했으며, 손잡이 부품에 대한 개선도 검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