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박종욱

금융위, 상장종목 전체 공매도 금지 6개월 추가 연장

입력 | 2020-08-27 16:28   수정 | 2020-08-27 17:01
금융위원회가 전체 상장종목에 대한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로 6개월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임시 금융위 회의를 열고 공매도 금지를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코로나19 여파로 폭락 장세가 이어지던 지난 3월 한시적으로 6개월간 적용된 공매도 금지 조치는 내년 3월 15일까지 연장됩니다.

금융위는 ″코로나19 재확산 우려에 따른 시장변동성 확대를 감안해 공매도 금지 조치를 연장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는 주가 하락이 예상될 때 주식을 일단 빌려서 판 뒤, 주가가 내려가면 주식을 사서 갚아 차익을 실현하는 투자 방식으로, 정보의 접근성과 자본 동원력이 월등한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에게 유리한 제도란 지적이 많았습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공매도 금지를 추가로 연장해 놓고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공매도 제도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