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다음주부터 주택담보대출자 기존 주택 처분 시한 돌아와

입력 | 2020-09-06 11:32   수정 | 2020-09-06 11:34
주택담보대출자들이 주택 매각·전입 의무 약정을 제대로 지켰는지 파악하는 시스템이 이번 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됩니다.

시중 은행·보험사·상호금융사들과 신용정보원은 `주택 관련 대출 추가약정 이행 현황 정보 공유 시스템` 구축을 마치고 내일 부터 실제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를 통해 무주택 세대가 부동산 규제지역 주택을 샀을 때 체결한 신규 구입주택 전입 의무 약정이나, 규제지역 소재 고가 주택을 보유한 집주인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때 임대 보증금 반환 대상 주택으로의 전입을 약속하는 약정 등이 잘 지켜졌는 지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은행연합회 관계자는 ″2018년 9·13 대책에서 주택담보대출에 2년 내 보유주택 처분 등의 추가 약정 체결이 의무로 규정됐기 때문에 오는 14일부터 약정 이행 여부를 판단할 수 있게 된다″며 ″약정 위반 대출자에 대해서는 대출금을 회수하거나 3년간 부동산 관련 대출을 규제하는 등의 방법으로 제재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