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세진
금융감독원이 은행권을 대상으로 주택대출 규제를 준수했는 지 조사합니다.
금감원은 최근 시중은행과 저축은행 등 금융회사들을 대상으로 주택담보대출 규제 준수 여부와 관련한 서면자료를 요청했습니다.
금감원은 은행들이 투기지역·투기과열지구에서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사려는 사람에게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인 DSR을 40% 이하로 적용하고 있는데 이를 위반한 사례가 있는 지 확인할 계획입니다.
또 개인사업자·법인 대출 등을 활용해 대출 규제를 우회하는 편법 대출이 이뤄졌는지도 중점 점검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