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4차 추경, 소상공인에 3조·고용취약층에 2조 지급

입력 | 2020-09-08 16:06   수정 | 2020-09-08 16:08
정부가 7조 원 중반 규모의 4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소상공인과 영세 자영업자 지원에 3조 원, 고용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에 2조 원 규모를 각각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정부와 여당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4차 추경안을 오는 10일 확정해 발표하고 1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정부는 우선 12개 고위험시설 업종 중 유흥주점과 단란주점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한 나머지 업종 모두에 대해 매출 감소가 확인되면 일괄적으로 최대 20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여기에 고위험시설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매출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줄어든 소상공인에게도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에서 사각지대가 발생하면 ′긴급 생계비 지원′ 제도를 활용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지원 대상 선별 방식에는 국세청에 신고된 2019년 귀속분 종합소득과 부가가치세 신고 자료를 활용하기로 했습니다.

2조 원 규모 재원을 투입하는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은 1차 지원금 수령자에 대해 추가 지원을 하는 동시에 신규 신청을 받아 지원금을 지급하는 두 갈래로 지원이 이뤄집니다.

이 밖에 학교에 가지 못한 아이가 있는 가구에 대한 아동특별돌봄지원, 비대면 활동이 늘어난 국민에 대한 통신비 지원 등에도 2조 원대 중반의 재원이 쓰일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