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집중호우·태풍 피해 농가에 특별 금융지원 시행

입력 | 2020-09-14 13:49   수정 | 2020-09-14 13:50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연이어 발생한 집중호우와 태풍으로 피해를 본 농가를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특별 금융지원을 시행합니다.

재해 피해 농가는 이미 지원받은 농축산경영자금의 이자가 전액 감면되고 상환을 추가 연기할 수 있으며, 지원 기간은 농가의 단위 피해율이 30% 이상인 경우 1년, 50% 이상인 경우 2년간입니다.

오는 17일까지 지방자치단체가 지원 대상을 지역 농협에 통지하면 지역 농협에서 일괄 조치하기 때문에 별도 신청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