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강나림

'공시가 9억원까지 주택연금 가능' 개정안 정무위 통과

입력 | 2020-09-25 14:09   수정 | 2020-09-25 14:10
앞으로는 시가 9억원이 넘는 주택을 보유한 사람도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될 전망입니다.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주택연금을 가입할 수 있는 주택의 가격 상한을 높인 주택금융공사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택연금은 만 55세 이상인 사람이 지금 사는 집을 담보로 맡기면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보증해주는 제도인데, 노년층 빈곤 완화를 위한 제도인 만큼 시가 9억원 초과 고가주택에는 가입을 허용하지 않다가 이번에 문턱을 낮춘 겁니다.

고가주택 기준금액은 2008년 이후 12년째 ′시가 9억원′인 반면 서울의 아파트 중위가격은 같은 기간 2배 가까이 오른 점이 반영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