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전세 보증금을 월세로 바꿀 때 적용되는 비율인 전월세전환율을 4.0%에서 2.5%로 낮추는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이에 따라 전세 보증금 1억 원을 월세로 돌릴 경우 이전에는 33만 3천 원이었지만 오늘부터는 20만 8천여 원이 됩니다.
또 집주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했을 때 다른 세입자에게 임대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전 세입자에게 해당 주택의 임대차 정보 열람 권한이 주어집니다.
해당 주택에 대한 `임대차 정보제공 요청서`와 관련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거절당하지 않았더라면 갱신됐을 기간에 한해 현재 주택의 집주인과 세입자의 이름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