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주만

검사 전문 BML의원, 병원에 회식비 등 2천500만원 리베이트

입력 | 2020-10-01 15:05   수정 | 2020-10-01 15:05
한국산업보건연구재단 산하 BML의원이 병·의원에 2천500만원 상당의 리베이트를 뿌렸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재를 받았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임상진단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BML의원은 환자들의 검체 검사를 수탁해달라고 요청하며, 그 대가로 24개 병·의원에 회식비등의 명목으로 총 2천5백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정위는 ″BML의원 적발은 검체 검사 서비스 시장에서 부당한 고객 유인 행위를 적발한 최초 사례″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