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국토교통부가 올해 일몰 예정인 전기·수소차 통행료 할인과 화물차 통행료 심야 할인 제도를 2년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내용이 담긴 유료도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8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위해 2017년 9월부터 전기·수소차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50% 감면해왔는데 이는 올해 말 종료될 예정이었습니다.
화물차 심야 할인은 교통량 분산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오후 9시부터 오전 6시까지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업용 화물차와 건설기계를 대상으로 통행료를 30∼50% 감면해주는 제돕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