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윤석헌 "은행 채용비리 송구…입사자 채용취소법 논의"

입력 | 2020-10-13 18:59   수정 | 2020-10-13 19:00
윤석헌 금융감독원장은 은행 채용 비리로 입사한 직원의 채용을 취소하는 법 제정 문제를 금융위원회 등과 논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윤 원장은 국정감사에서 ′부정 채용 입사자의 본인 가담과 무관하게 채용 취소 등을 강제하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는 정의당 배진교 의원의 지적에 ″은행연합회, 금융위원회 등과 의견을 교환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윤 원장은 ″채용 비리 때문에 은행 산업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킨 것에 대해 국민들께 송구하다″면서 ″개인적으로는 의원이 지적한 부분에 거의 동의하지만 금감원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윤 원장은 `부정 채용자가 발생하면 피해자 구제책을 은행이 의무적으로 마련하도록 해야 한다`는 배 의원의 지적에는 ″동의한다″고 답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2015년부터 3년간 신입 행원 채용 과정에서 불합격권 지원자 37명을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시킨 우리은행은 뒤늦게 부정 입사자에 대한 조치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