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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 표준계약서 마련…"보호 사각지대 해소"

입력 | 2020-10-14 16:36   수정 | 2020-10-14 16:37
권리보호 사각지대에 놓여있던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들을 위한 표준계약서가 마련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노동계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함께 ′이륜차 배송 및 대리운전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한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습니다.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종사자들은 그동안 제대로 된 계약서 없이 일하면서 계약 외적인 업무를 강요받거나 업무 중 발생한 문제에 관한 책임을 떠안게 되는 등 문제를 겪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협약을 통해 마련된 표준계약서에는 이러한 불공정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아 이륜차 배송·대리운전 업계 종사자의 권리 보호와 산재 예방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 방안, 분쟁 발생 시 해결방안을 담을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앞으로 표준계약서 사용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등 표준계약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을지로위원회는 이 과정에서 필요한 입법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