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미희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미달성 공공기관 46곳 과태료 부과

입력 | 2020-10-14 16:52   수정 | 2020-10-14 16:53
환경부는 지난해 저공해 자동차 의무 구매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수도권 공공기관 46곳에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적발된 기관은 인천교육청과 한국산업은행, 대한체육회 등 지자체 17곳과 공공기관 29곳입니다.

현행법상 수도권에 위치하고 차량을 10대 이상 보유한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은 의무적으로 차량 70% 이상을 전기차와 수소차 등 저공해차로 구매하거나 빌려야 하며 이를 어길 경우 과태료 100만원이 부과됩니다.

다만, 보건복지부와 문화재청 등 국가기관 소속 산하기관 12곳도 친환경차 구매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 적발됐지만, ′국가기관′은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없어 과태료를 면제받았습니다.

환경부는 ″이번 조치는 2017년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이 도입된 이후 처음 부과된 과태료로, 앞으로 공공부문이 미래차 대중화 시대를 이끄는데 선도적 역할을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