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문현

'구제역 예방' 11월부터 소·돼지 분뇨 이동제한…권역 내에서만 처리 가능

입력 | 2020-10-26 12:01   수정 | 2020-10-26 13:24
구제역 확산을 막기 위해 소·돼지의 분뇨에 대한 이동제한 조치가 시행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구제역 발생 위험시기인 오는 11월 1일부터 다음해 2월까지 소·돼지 분뇨에 대한 장거리 이동제한 조치를 시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농식품부는 경기와 강원, 경북 등 전국을 9개 권역을 나눠, 권역 내에서만 분뇨를 처리할 수 있도록 감독할 계획입니다.

지난 2010년 대규모 구제역 사태가 발생했을 때, 경북 안동의 축산농가에서 나온 분뇨가 경기도까지 이동해 추가 확산이 발생한 사례가 있는 만큼, 이번 조치를 통해 분뇨로 인한 구제역 발생을 최소화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입니다.

다만, 만약 권역 내에서 분뇨를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엔 지리적으로 인접한 권역이나, 경남도와 경북도, 충남도와 충북도처럼 동인한 생활권역으로의 이동은 허용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분뇨에 대한 사전 검사를 통해 지자체의 승인을 받아야만 가능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동제한 조치로 농가의 불편이 초래될 우려가 있지만 구제역 예방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며 축산 농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