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신혼·생애최초 특공 소득요건 완화…불법전매 10년 청약금지

입력 | 2020-11-04 14:55   수정 | 2020-11-04 14:56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생애최초 특공 소득 요건이 완화됩니다.

소득이 많은 맞벌이 신혼부부에게도 특공에 청약할 기회를 주고자 민영주택 청약에서 소득 요건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40%, 맞벌이는 160%까지 확대합니다.

생애최초 특공도 최대 160%까지 소득 요건을 완화합니다.

아울러 전매행위 규정을 위반한 경우 10년간 청약을 받을 수 없도록 입주자 자격이 제한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발표된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