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금융·과세정보 들여다보는 부동산거래분석원 만든다

입력 | 2020-11-08 14:15   수정 | 2020-11-08 14:15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를 모니터링·수사하는 정부 상시 기구인 ′부동산거래분석원′을 만들기 위한 법안이 나왔습니다.

국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통해 부동산거래분석원의 구성과 기능 등을 담은 ′부동산거래 및 부동산서비스산업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대표발의했습니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국토교통부 소속 기관으로, 부동산 이상 거래나 불법행위를 분석·감시하고 수사하기 위해 국세청, 금융감독원, 경찰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금융·과세·범죄 정보 등을 받아볼 수 있는 권한을 가집니다.

집값 담합이나 허위정보 유포, 부당광고, 미공개 개발정보 이용행위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는 내용도 담았습니다.

특히 집값 담합과 관련, 안내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등을 이용해 집값에 영향을 주는 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