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서유정
관세청은 다음달 1일부터 ′목록통관′ 절차에서도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목록통관은 미국에서 구입하는 물건 기준, 200달러 이하에 해당하는 물건을 수입할 경우 개인통관 목록만 제출하면 세금을 면제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하지만 일부 해외 직구 이용자들이 다량의 해외 물품을 구입하고도 목록통관 절차를 이용해 세금을 회피하는 등의 문제가 생기면서 관세청은 목록통관에도 개인통관고유부호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