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공정거래위원회가 상조상품 관련 손해를 예방하기 위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상조상품에 가입하면 무료로 사은품을 지급하는 것처럼 설명했지만,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할 때는 환급금에서 사은품 가액을 공제하는 사례가 있다고 공정위는 밝혔습니다.
A씨는 2구좌를 계약하면 사은품으로 의류관리기를 준다는 상조회사의 설명을 듣고 2구좌 1천80만원을 39개월 할부로 납부하는 계약을 맺었지만, 개인 사정으로 중도 해지를 요청하자, 상조회사는 의류관리기가 300만원으로 책정됐다며 위약금 160만원을 요구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소비자 잘못으로 계약이 해지된 경우 사은품 가액에 대한 추심이 발생하거나, 상조계약에 따른 사은품을 주는 것처럼 안내하면서 사실은 가전제품 등 재화를 구매하는 계약을 맺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공정위는 ″사은품으로 제공되는 재화 가액 등이 계약서에 쓰여 있으므로, 계약대금과 월 납입금, 만기 시 환급금액에 대해 살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소비자가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거나 계약 내용이 자신이 이해한 것과 다른 경우, 계약서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상조회사에 내용증명 우편 발송을 통해 청약철회 의사를 표시해야 한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공정위는 ″별도로 제공되는 재화 관련 내용과 조건, 청약철회 및 계약 해제의 방법·효과에 대하여 소비자가 알기 쉽게 정보를 제공할 것을 상조회사에 권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