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윤정

구글, 국내 '수수료 30%' 신규 앱 적용 연기…내년 1월→9월 말

입력 | 2020-11-23 16:02   수정 | 2020-11-23 16:03
구글이 앱 장터 ′구글플레이′의 결제 수수료를 모든 앱·콘텐츠로 확대하는 정책의 적용 시점을 일부 연기했습니다.

IT업계와 국회에 따르면 구글은 신규 앱의 인앱결제 의무 적용 시점을 내년 9월 말로 연기했습니다.

애초 구글은 새로 등록되는 앱은 내년 1월 20일부터, 기존 앱은 내년 9월 말부터 구글플레이 인앱결제를 의무 적용할 방침이었습니다.

하지만, 구글의 일방적 통행세 부과를 막고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발의되는 등 국내 정치권이 규제를 추진하고 IT업계의 반발도 빗발치자 이같이 일부 연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인앱결제(In-App Payment)는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으로 자사 앱스토어에서 유료 앱·콘텐츠를 각국의 신용카드, 각종 간편결제, 이통사 소액결제 등을 통해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구글은 결제 금액의 30%를 플랫폼 운영비로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