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노경진

코로나 피해 개인채무자 원금상환 유예 6개월 연장

입력 | 2020-11-26 11:13   수정 | 2020-11-26 13:40
코로나19 사태로 연체위기에 빠진 개인 채무자들의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조치가 6개월 연장됩니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권은 금융리스크 대응반회의에서 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를 고려해 취약 개인 채무자의 재기지원 강화방안의 적용시기를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먼저 4월29일부터 오는 12월31일까지 적용예정이었던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특례는 내년 6월31일까지로 6개월 연장됩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소득 감소로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 연체 또는 연체 우려가 있는 개인 채무자입니다.

지난 2월 이후 실직, 무급휴직, 일감상실 등으로 소득 감소를 겪은 이들 가운데 가계생계비를 뺀 월 소득이 다달이 갚아야 하는 돈보다 적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가계생계비란 기준중위소득의 75%로 4인 가족이면 356만원입니다.

금융위는 상환 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유예원금 상환 방법에 대해 채무자 요청을 최대한 고려해 상환 일정을 재조정하도록 했습니다.

상환 유예를 원하는 채무자는 해당 금융회사에 신청하면 되며, 채무자의 재기 가능성이 매우 낮다고 판단되거나, 채무자가 3개 이상의 금융회사로부터 가계 신용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