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김민찬

"택배 갑질계약 익명 신고하세요"…12월 특별제보 기간 운영

입력 | 2020-11-30 11:36   수정 | 2020-11-30 11:36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는 택배 산업계의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다음 달 31일까지 특별제보 기간을 운영합니다.

이 기간 정부는 화주와 택배사, 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이나 택배 종사자에 대한 부당 대우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 관행을 조사할 계획입니다.

조사 대상에는 택배사가 대형 화주에게 지급하는 일종의 리베이트인 ′백마진′도 포함됩니다.

택배기사 등은 국토부 국가물류통합정보센터나 공정위, 고용부 홈페이지를 통해 각종 불공정 행위를 신고하거나 제보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