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2-07 09:20 수정 | 2020-12-07 10:07
조류인플루엔자 AI 중앙사고수습본부는 경기 여주의 산란계 농장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신고를 접수함에 따라 경기도 내 가금농장과 축산시설, 축산차량에 대해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습니다.
일시이동중지 기간은 오전 5시부터 오는 9일 오전 5시까지 48시간으로, 중수본은 일시이동중지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가금농장과 축산 시설 철새도래지를 소독할 예정입니다.
일시이동중지 명령을 위반하면 가축전염병예방법 제57조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