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이준희
국내 소비자가 해외에서 직접 물건을 구매할 때 주어지는 면세 혜택을 악용한 불법 수입품 약 470억 원어치가 적발됐습니다.
관세청은 지난 9∼11월 해외직구 악용사범 특별단속을 진행한 결과 개인을 포함해 총 28개 업체와 총 468억원 규모의 불법 수입품 19만3천897점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품목별로는 TV 등 전자제품이 11만514점으로 가장 많았고 식품류가 4만7천427점으로 뒤를 이었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무선 헤드폰이나 가상현실, VR 고글 등 미화 150달러, 약 16만4천원을 초과하는 물품을 150달러 이하로 속이고 목록통관 방식으로 밀수입해 판매한 경우가 4만5천260점, 약 153억원에 달했습니다.
목록통관이란 국내 소비자가 개인 소비용 해외 물품을 직구할 때 물품 가격이 150달러 이하인 경우 수입신고 없이 면세통관 해주는 제도입니다.
또, 구매 대행업자가 관세·부가세 등 세금까지 포함한 가격으로 가전제품 등의 결제를 받은 뒤 수입 신고 시 수입 가격을 낮게 조작해 세금을 편취하는 방식으로 약 291억원 상당, 9만3천925점이 수입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