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연국

양심적 병역거부 대체복무 올해부터 시행…상반기 중 신청 접수

입력 | 2020-01-02 09:28   수정 | 2020-01-02 10:27
병역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데 따라, 병무청이 올해 상반기 안에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접수를 받기로 했습니다.

대체역은 교정시설에서 36개월 합숙 복무하고, 복무를 마친 뒤 8년 차까지 교정시설에서 예비군 대체복무를 합니다.

병무청은 법률 시행에 필요한 하위 법령을 마련하고 상반기 중 신청을 받을 예정이며, 실제 교정시설 복무는 법무부가 합숙시설을 준비하는 10월 이후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신청 접수가 시작되기 전까지 양심적 병역 거부자에 대한 징집과 소집은 연기됩니다.

개정 법률은 종교적 신앙 등을 이유로 현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없는 사람들이 병역을 이행할 수 있도록 대체역을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