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은 위급하지 않은 데 119구급대를 부를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환자의 위급 정도를 소방기관 등에 거짓으로 알릴 경우 부과되는 과태료를 현행 ′200만원 이하′에서 ′300만원 이하′로 높이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위급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도 구급차 이송을 요청하는 사례가 많아 응급 환자들이 구급차를 제때 이용하지 못할 우려가 크다″며 법 개정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소방청 집계 결과 119구급대 출동 건수는 2010년 204만 5천여건에서 지난해 293만 9천여건으로 43.7% 늘어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