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감염병 의심환자가 보건당국의 입원·격리 명령을 거부할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 의결된 감염법예방법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병 유행 우려가 있거나 감염병 지역을 체류·경유한 사람이 자가격리 조치를 따르지 않을 경우, 현재 3백만 원 이하 벌금형에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
감염병 의심환자가 의료진의 검사·진료 요청을 거부할 경우 처벌이 가능하도록 한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개정안은 의심 환자가 감염병 검사를 거부할 경우 의료진이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보건복지부 장관과 지방자치단체는 강제 진료를 명령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환자가 이를 어길 경우에는 3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또 감염병 유행으로 의약품 가격이 급등하거나 공급 부족이 발생할 경우 보건복지부 장관이 공표한 기간에 한해 마스크와 손소독제 등을 국외로 수출하지 못하도록 했습니다.
이와 함께 감염병 발생 지역에서 입국하거나 해당 지역을 경유해 입국하는 외국인에 대해 복지부장관이 법무부장관에게 출입국 정지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검역법 개정안′도 의결했습니다.
이들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감염병예방법·검역법·의료법 개정안 등 ′코로나 대응 3법′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번 달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