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나세웅

외교부 "아시아 3∼4개국서 기업인 예외적 입국허용"

입력 | 2020-03-11 16:35   수정 | 2020-03-11 16:36
외교부는 코로나19 대응 조치로 한국발 입국을 제한한 일부 국가에 요청한 결과, 아시아국가 서너 곳에서 기업인을에 한해 입국을 허용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외교부 고위당국자는 ″큰 프로젝트로 들어가는 사람에 한해서 예외 인정 사례가 보고 되고 있다″면서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20여국과 이를 제도화하기 위해 협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코로나19 음성 확인서를 지참하고 향후 14일간 주기적으로 체온을 재고 건강 상태를 해당 국가의 관계 당국에 보고한다는 조건으로 입국이 허용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외교부는 또 중국으로부터 마스크 필터를 수입하기 위해 중국 정부와 교섭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