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경아
정부는 오늘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가 보유한 재난관리기금을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도록 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확대하고 의무예치금액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이에 따라 지자체가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취약계층 지원 등을 위해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등 플랫폼을 활용한 다양한 여객운송사업이 출시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을 의결했습니다.
이는 택시와 카풀 업계의 사회적 대타협에 따른 후속조치로, 플랫폼 사업자가 차량과 운전자를 직접 운송하는 ′플랫폼 운송사업′ 허가제와 택시와 소비자를 중개하는 ′플랫폼 중개사업′ 등록제가 도입될 예정입니다.
이밖에도 올해 을지태극연습에 앞서 관련 법령을 정비하는 전시법령안 11건과 공공기관이 창업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중소기업 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 공포안′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