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이남호

무단외출 뒤 이태원 클럽간 군 간부들에 "엄중 징계할 것"

입력 | 2020-05-10 17:04   수정 | 2020-05-10 17:06
일과 후 이동 통제 지침을 어기고 이태원 클럽을 방문한 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A 하사 등에 대해 국방부가 징계 방침을 세웠습니다.

군 관계자는 일과 후 이동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어기고 유흥업소를 다녀온 사이버사 A하사와 육군 모 부대 B대위의 치료가 끝나는 대로 엄중 징계할 것이라 밝혔습니다.

A하사와 B대위는 ′용인 66번 확진자′가 이태원 클럽에 다녀간 지난 2일 새벽 무단 외출 후 코로나 확진판정을 받은 바 있습니다.

특히 A하사와 접촉한 사이버사령부 간부 1명과 병사 1명도 잇따라 확진판정을 받으면서 사령부 내 코로나 확산이 확인돼 비상이 걸렸습니다.

현재 사이버사령부는 부대원 전원에 대해 외출 금지령을 내리고 긴급 PCR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현재 군내 코로나19 확진자는 4명이며 예방적 격리 대상자는 969명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