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임명현
문재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5조에 따라, 공수처장 후보자를 추천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오늘 브리핑에서 이같이 전하고, ″국회는 후보 추천위원회를 구성해 후보자 2명을 대통령에게 추천해야 하고, 대통령이 이 중 1명을 지명하면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15일까지 임명해야 절차가 완료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문 대통령이 국회의장에게 공문을 보낸 시점은 지난 24일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