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공수처 후속 3법'도 운영위 통과 통합당은 불참

입력 | 2020-07-29 19:37   수정 | 2020-07-29 22:49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선출을 위한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운영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통과된 개정안은 국회 인사청문회 대상에 공수처장을 넣고 소관 상임위를 법제사법위원회로 정하는 내용입니다.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은 ▲ 국회의장이 공수처장 후보추천위를 지체 없이 구성해야 하며 ▲ 국회의장은 교섭단체에 기한을 정해 위원 추천을 서면으로 요청할 수 있고 ▲ 각 교섭단체는 요청받은 기한 내 위원을 추천해야 한다고 정했습니다.

애초 운영규칙에 포함하려던 ′기한까지 추천이 없을 때 국회의장은 교섭단체를 지정해 위원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는 내용은 야당의 반발을 고려해 의결 직전에 삭제됐습니다.

회의 과정에서 미래통합당은 절차적 문제를 제기하며 회의를 미뤄달라고 요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자 단체로 퇴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