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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대외안보정보원…검찰 수사는 6대범죄 한정

입력 | 2020-07-30 13:08   수정 | 2020-07-30 14:11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오늘 오전 당정청 협의회를 열고 권력기관 개혁 방안을 확정했습니다.

먼저 국가정보원 이름을 ′대외안보정보원′으로 바꾸고 직무에서 국내 정보와 대공 수사권을 삭제했으며, 국회 정보위와 감사원의 외부적 통제를 강화하는 등 국정원의 국내정치 참여를 엄격히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검찰 개혁과 관련해선 검사의 일차적 직접수사 개시 범위를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분야 범죄로 한정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검찰과 경찰이 수사상 이견이 있을 경우 사전 협의를 의무화하고 수사 과정에서 심야조사 금지 등 인권보호를 보장하는 새로운 준칙도 마련할 예정입니다.

또 경찰 개혁을 위해 광역과 기초 단위 경찰 조직을 일원화하고 자치경찰제를 도입해 권한을 재편하기로 했습니다.

당정청은 ″미완의 과제로 남았던 권력기관 개혁을 다시 시작한다″면서 ″촛불혁명으로 집권한 정부와 민주당에게 국민이 부여한 소명″이라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