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최경재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오늘 코로나19 대처를 위한 일명 ′감염병예방법′을 의결했습니다.
여야 합의로 통과된 법안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가운데 4개 일부개정안으로 감염병의심자를 다른 시설이나 의료기관 등으로 전원할 수 있는 근거를 새로 만들고 전원 조치 거부자는 치료비를 부담하게 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또 감염 위험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하고 외국인은 상호주의 원칙을 고려해 치료와 조사·진찰 비용 등을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