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김재영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른바 임대차 3법 가운데 2개 법안을 정부가 내일 즉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실 관계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처리된 만큼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관련법이 즉시 시행되도록 처리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현행 법률은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을 경우 정부로 이송돼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15일 이내에 공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다음 주 화요일로 예정된 정기 국무회의에 앞서 정부는 내일 임시 국무회의를 소집해 개정안을 처리하면 시장 반영 시점도 앞당겨지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