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7-31 17:19 수정 | 2020-07-31 17:19
대한항공 여객기가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륙 전 충돌 사고로 기체가 손상된 것도 모르고 일본까지 운항한 사실이 감사원 감사 결과로 뒤늦게 알려졌습니다.
오늘 공개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 2018년 4월 인천공항발 오사카행 대한항공 여객기가 이륙 전 탑승교와 충돌해 엔진 흡입구 커버가 손상됐지만 목적지까지 그대로 운항했고, 대한항공은 일본에 도착해서야 이를 발견하고 인천공항에 요청해 충돌 사고 사실을 인지했습니다.
하지만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국토교통부에 이 같은 사고를 보고조차 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감사원은 2017부터 2018년 사이 인천공항에서 항공안전장애가 9건 발생했는데도 인국공과 해당 항공사들이 이를 국토부에 보고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감사원은 인국공 사장에게 주의를 요구하고 국토부 장관에 보고가 누락된 9건을 조사한 뒤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등의 조치를 하라고 통보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