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디지털뉴스 편집팀
7.10 부동산 대책을 실행하기 위한 이른바 부동산 3법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본회의를 열어 소득세법 개정안과 법인세법 개정안,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 등을 처리했습니다.
종부세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세율을 최대 6%로 올리고, 법인세법 개정안은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한 양도세 추가 세율을 현행 10%에서 20%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또 소득세법 개정안은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이나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을 올리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했습니다.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최대 12%로 올리는 지방세 개정안도 오늘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이날 표결은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이뤄졌으며 미래통합당은 본회의에서 찬반 토론을 벌였지만, 쟁점법 표결에는 참여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