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조국현
청와대가 ′문재인 대통령 사저용 부지로 매입한 경남 양산 땅 중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가 있어 농지법 위반′이라는 중앙일보 보도에 대해 반박했습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해당 농지는 현재 경작 중인 농지이며 휴경한 적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농지 구입은 농지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뤄진 것으로 농지법 위반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고 강조했습니다.
강 대변인은 ″대통령 퇴임 준비 절차에 따라 매입한 부지″라면서 ″현재 건축에 필요한 형질 변경 등을 준비하는 단계″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의 귀향을 위한 이런 모든 과정은 일반적 귀농·귀촌 준비 과정과 다르지 않다″며 ″상식적으로 봐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당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