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민주, 임대차3법 토론회…"표준임대료 도입해야"

입력 | 2020-08-11 11:36   수정 | 2020-08-11 11:37
주택임대차 3법을 처리한 더불어민주당에서 세입자 보호를 위한 추가 대책으로 계약갱신청구권 기간 확대와 표준 임대료 제도의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오늘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자녀의 학교 주기에 맞춰 계약이 이뤄지는 임대차계약 특성상, 계약갱신청구권은 최대 6년으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적정 수준의 임대료를 위해 지역별로 기준을 삼을 수 있는 표준 임대료 도입도 입법 과제로 남아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민주당 박홍근 의원도 ″불공정 계약 관계를 극복하기 위한 표준임대료 제도 도입과 전·월세 전환율 조정, 전·월세 신고제 안정적 도입 등도 챙기겠다″며 ″임대조건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는 분쟁조정기구가 도입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