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손병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계약갱신청구권제와 전월세상한제를 도입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대해 ″평균 대비 0.8년을 연장해주면서 인상폭을 낮춘 것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오늘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이 집주인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한 것 아니냐′는 지적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이는 계약갱신청구권제로 보장되는 4년이 우리나라 평균 전세 기간 3.2년과 비교했을 때 무리한 수준이 아니라는 취지로 해석됩니다.
김 장관은 ′전월세상한제에 따른 최고 5%의 임대료 인상에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화롭게 합의해나가기를 바란다″고 답변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