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09-09 09:42 수정 | 2020-09-09 09:43
추미애 법무부장관 아들 서모 씨가 군복무 시절 특혜 휴가를 받았다는 의혹을 제보한 당시 당직사병 A씨가 자신의 주장을 서 씨 측이 반박하자 국회에 나와 증언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민의힘 윤한홍 의원실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A씨는 윤 의원 측에게 ″서씨가 당시 통화에서 미안한 기색 없이 당연하게 집이라고 했다″며 ″돌아오라고 하니 수긍을 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싶었다″고 말했습니다.
휴가는 2017년 6월 24일 이미 시작됐고, A씨는 6월 25일 당직사병이라 연락할 이유가 없었다는 서 씨 변호인 주장에 대해서는 ″나는 복귀일 당직사병이 당연히 아니었고, 일요일인 25일 당직사병이 분명했다″며 ″23∼24일 저녁점호가 없었으므로 25일에야 미복귀 사실을 인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지금 저쪽에서 다른 건 다 핵심을 비껴가면서 방어를 시도한다″며 ″전화 여부에 대해 저쪽에서 너무 확신하니까 조작이나 은폐에 들어가지 않았을지″ 우려했습니다.
이어 국회 증언이 가능하는 질문에 ″그날 당직이 나 하나였는데 나 말고 누가 진술하겠나″라며 ″가야죠″라고 답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