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 | 2020-10-09 13:31 수정 | 2020-10-09 13:33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의원은 자신이 발의한 민주유공자 예우법을 놓고 일각에서 `운동권 특혜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되는 데 대해 사실이 아니라며 정면으로 반박했습니다.
우 의원은 오늘 MBC 라디오에 출연해, ″민주화 운동 관련자 중 사망, 행방불명, 장애등급을 받은 자를 유공자로 정하자는 것″이라며 ″국회의원 중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우 의원은 또 ″경제활동이 어렵고 가족도 크게 고통을 받는 민주화운동 대상자가 800명이 약간 넘는데 그분들에 한해서 하자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우 의원이 대표 발의한 ′민주화운동 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민주화 유공자와 유족 및 가족에게 학비 지원, 입시 전형 우대, 기업 취업 가산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고 주택·대지 구입, 주택신축 자금을 장기 저리로 빌릴 수 있고, 공공·민영주택도 우선 공급받도록 했습니다.